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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과만의 특별 프로그램 세계 선학 초청강연

석학초빙강연, 학술답사, 전국단위 철학 컨퍼런스, 학술특강, 콜로키움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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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대비 유학생 한국 법령 이해 교육 이수 협조 요청

<2026년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대비 유학생 한국 법령 이해 교육 이수 협조 요청> 글로벌교육지원팀에서는 아래와 같이 2026년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를 대비한 유학생 한국 법령 이해 교육 강좌를 안내드리오니 소속 유학생들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목적        1) 한국 체류 및 법령에 대한 이해도 제고        2) 기초 법령 교육을 통한 한국 생활 적응 도모       나. 프로그램 개요        1) 교육대상: 2025학년도 서울 및 국제캠퍼스 정규 학위과정 유학생        2) 기    간: 2025.03.04.(화) ~ 2026.02.28.(토)        3) 교육내용  과목명 교육시간 교육내용 2025 한국 법령 이해 교육 1시간 내외 한국 생활을 위한 기초 법령 이해 교육           다. 교육방식 : e-campus(https://e-campus.khu.ac.kr/)에 로그인하여 수강           라. 요청사항 : 각 단과대학,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유학생에 대한 수강 안내 홍보 협조                 -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교내 게시판 등에 게시    마.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통과 기준        - 한국 법령 이해 교육 : 연 1회 이상, 교육이수율 60% 이상    바. 기타사항        - 4주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개편사항으로 성폭력 예방교육과 한국법령 이해교육 지표가 통합됨에 따라 성폭력 교육을 제외한 한국 법령 이해 교육만을 이수           협조 요청함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통과 기준 달성을 위한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적극적인 홍보 요망             - 추후 국제처 주관 장학 등 유학생 대상 프로그램 신청 시 당해년도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신청자격이 주어지도록 제한할 수 있음             - 프로그램 일정 및 세부내용은 진행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 문의 : 031-201-3967~8(국제캠퍼스 글로벌교육지원팀)       붙 임 : 1. 관련근거 각 1부.         2. 2025 유학생 한국 법령 이해 교육 수강 매뉴얼 1부.         3. 2025 한국 법령 이해 교육 안내문 1부. 끝.

2025.03.07

<2025학년도 1학기 대학원 학위지도교수 신청서 제출 안내>

2025학년도 1학기 대학원 학위지도교수 신청서 제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 대상: 일반대학원 재학생 중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석사, 박사, 석박통합과정 2기생        2) 대형국책과제 참여생, 예약입학, 학석사연계과정의 경우 1기생        3) 장학 관련 지도교수 위촉 필요한 경우 (1기생도 가능)        4) 3기 이상 재학생 중 미신청자        5) 학위지도교수 변경 신청대상자 (지도교수가 퇴직하거나 명예교수가 된 경우도 포함) ※ 퇴직 교원의 기배정된 학생 확인 : 학적>학적기본관리>학적관련출력>5.지도교수별학생자료 ※ 수료생도 지도교수 추가 또는 변경 신청 가능    나. 신청 기간 및 방법        1) BK21사업 참여 학생 : 수시 접수(제출 방법은 일반 학생과 동일함)  ※ 학위지도교수 배정일자 요청일 최소 3일 전에 업무연락을 제출하기 바람   ※ 연구실적 평정기준 산출 전에 신청할 경우 사전 배정 후 자격기준 미충족 교원은 9월 중순에 배정 취소될 수 있음        2) 일반 학생            구 분 신청 및 제출기간 제출방법 대학원생 2025.03.24.(월)  ~  2025.03.28.(금) - 학위지도교수 (추가/변경) 신청서 작성 → 지도교수 및 학과장 서명 날인 → 학과사무실에 제출 - 교원 사번, 소속, 직위 기입 必 (병원 사번 불가) - 지도교수 변경신청서 제출 시 변경 전, 변경 후 지도교수 서명 및 변경 사유 구체적으로 기입 단과대학 행정실 (학과사무실) 2025.04.02.(수)까지 [기한엄수] - 업무연락 제출 : 신청현황표, 신청서 첨부   1) 학위지도교수 신청현황 (엑셀) : <붙임2> 양식 참조   2) 학위지도교수 신청서 (PDF): <붙임3> 양식 참조  ※ 지도교수가 퇴직한 경우에는 변경 전 지도교수 정보란에 성명 작성 후 소속에 ‘퇴직’이라고 기입 (날인 불필요)    다. 학위지도교수 자격기준        1) 교수, 부교수, 조교수, 고황명예교수만 학위지도 가능 (고황명예교수는 단독 불가)        2) 명예교수는 퇴직 전에 배정된 학생만 명예교수로 위촉기간 동안에만 공동지도교수 가능        3) 고황명예교수를 제외한 비전임교원은 배정 불가        4) 학위지도교수 불가 대상 : 명예교수, 겸임교수, 객원교수, 초빙교수, 학술연구교수, 석좌교수, 시간강사, 명예특임교수, 특임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등                    비전임교원        5) 학연산협동과정은 본교 전임교원 1명, 소속 기관 1명으로 공동지도교수 배정 신청        6) 직전년도 3년 기준 연평균 연구실적 평정 기준 충족된 교원만 배정           (연구실적 산출 기간 : 2022.01.01.~2024.12.31./단과대학으로 연구실적 충족여부 이메일 발송 예정)        7) 정년까지의 재직 예정 기간이 해당 학기를 포함하여 석사과정은 4학기, 석박통합 및 박사과정은 5학기 이내인 교수는 공동 학위지도교수로 신청    라. 유의사항        1) 규정에 의거하여 학위지도교수 자격 기준 미총족 교원은 학위지도 불가 2) 학위지도교수 요건에 대한 검토(연구실적 및 재직예정 기간 등)는 학생 신청접수 및 취합 시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진행 3) 학생의 학위준비 중 휴직, 안식년이 예정된 경우(1년 이내), 학위지도교수가 직접 지도가 가능한 경우만 신청 (지도교수가 안식년, 휴직일이 1년 초과일 경우 배정 불가) 4) 배정된 학위지도교수(공동 포함) 직접 지도가 원칙이며 대리인이 지도 불가 5) 직계가족, 배우자, 4촌 이내 인척(배우자의 혈족,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 등 혼인으로 인한 관계) 및 8촌 이내 혈족(직계 존비속 등 혈연관계)이 학위지도를 하는 것은 부적절함으로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 신청    6) 기배정된 학생 중 지도교수가 비전임일 경우, 확인하여 전임교수로 지도교수 변경 신청(지도교수가 퇴직 후 명예교수가 될 경우, 지도교수 변경 신청해야 함)    붙임 : 1. 2025-1학기 학위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 안내 1부.        2. 2025-1학기 대학원 학위지도교수 신청 현황(학과 작성용) 1부.        3. 학위지도교수 신청서(양식) 1부.        4. 관련 규정 1부. 끝.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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