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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학기 일반대학원 학위과정 포기(석박통합과정의 석사학위 취득) 신청 안내

<2025-1학기 일반대학원 학위과정 포기(석박통합과정의 석사학위 취득) 신청 안내> 2025-1학기 일반대학원 학위과정 변경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학위과정 포기의 정의 : 통합과정으로 입학 후 박사학위의 취득을 포기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여 졸업(수료)하고자 함을 의미한다. 나. 지원자격      - 통합과정 3기 이후 재학생 및 수료생에 한하여 신청 가능 다. 학위과정 포기 불가        - 석사과정 입학 후 통합과정생으로 학위과정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학위과정의 포기는 불가하다. 라. 제출서류 및 일정     - 제출서류 : 석사학위 취득 신청서    - 일정 구 분 일 정 담당부서 비 고 신청기간 및 제출처 2025.02.03.(월) 09:00 ~ 02.06.(목) 17:00 학생 -> 단과대학 해당 단과대학 행정실로 서류 구비하여 기한내 제출 2025.02.10.(월) 단과대학 -> 일반대학원(서울) 교육지원팀 일반대학원에 업무연락으로 취합된 서류 제출 제출서류 검토 및 인포21 입력 안내 2025.02.12.(수) 일반대학원(서울) 교육지원팀 -> 학생 제출서류 검토후 각 학생별 인포21 입력 안내 인포21 승인 2025.02.13.(목) ~ 학생 인포21 입력 -> 지도교수 승인 -> 학과장 승인 -> 일반대학원 승인 학위과정 포기 승인    마. 유의사항            - 통합과정에서 석사과정으로 전환한 경우 다시 통합과정으로 재전환은 불가하다            - 학위과정 포기신청자가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4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3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 학위과정 포기이후 학위청구논문 등 졸업을 위한 제반사항은 석사학위 과정에 준한다            - 학위과정 포기자의 수업연한은 4개 학기로 하며, 계속장힉의 경우 이후 장학금지급은 불가하다            - 학위과정 포기 이후 등록금과 학적정보는 통합과정을 유지한다    바. 단과대학 행정실 요청사항        - 단과대학 학과별 학생 공지        - 제출서류 업무연락으로 일반대학원(서울) 교육지원팀 제출(2025.02.10까지)          1) 학생 제출서류 PDF파일로 제출          2) 2025학년도 1학기 학위과정 포기(석사학위 취득) 신청자 명단(단과대 제출 양식)   붙임 : 1. 일반대학원 학위과정의 변경 및 포기에 관한 운영 지침(신설안) 1부.        2. 2025-1학기 학위과정 포기(석박통합과정의 석사학위 취득) 모집요강 1부.        3. 2025학년도 1학기 학위과정 포기(석사학위 취득) 신청자 명단(단과대 제출 양식) 1부.        4. 석사학위 취득 신청서 1부. 끝.

2025.01.24

2025-1학기 일반대학원 학위과정 변경(석사 -> 석박통합) 신청 안내

<2025-1학기 일반대학원 학위과정 변경(석사 -> 석박통합) 신청 안내> 2025-1학기 일반대학원 학위과정 변경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학위과정 변경의 정의 : 석사과정 입학 후 석사학위 취득이전 “석박사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으로의 과정의 변경을 의미한다.    나. 지원자격        - 2024학년도 2학기 현재 2기 및 3기 재학생         - 총 평균평점 3.5/4.3만점 이상인 자중 지도교수 승인을 받은 자(지도교수 없을 경우 지원 불가)         - 동일 학과(전공)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타 학과(전공)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 학위과정 변경 신청의 불가        - 편입학, 재입학자        - 정부초청 등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 입학당시 별도 자격요건이 요구되는 학과로의 전과        - 편제개편에 따라 해당학과 또는 과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라. 제출서류        - 학위과정 변경 신청서(연구계획서, 성적증명서, 논문 및 연구실적(해당자) 포함) 구 분 일 정 담당부서 비 고 신청기간 및 제출처 2025.02.03.(월) 09:00 ~ 02.06.(목) 17:00 학생 -> 단과대학 해당 단과대학 행정실로 서류 구비하여 기한내 제출 ~2025.02.10(월) 단과대학 -> 일반대학원(서울) 교육지원팀 단과대학 행정실은 업무연락으로 일반대학원에 제출 합격자 발표 2025.02.16.(금) 일반대학원(서울) 교육지원팀 합격자 개별 안내 등록 2025. 02.17.(월) ~ 02.21.(금)   KEB하나은행 전국지점 및 가상계좌    마. 유의사항        - 학위과정의 변경을 승인받은 자는 해당학과 통합과정의 교육과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에 대해 학과장의 승인을 통하여 통합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학위과정의 변경이 승인된 자의 모든 학적 및 졸업과 관련된 사항은 학기 개시일로부터 ”통합과정”으로 변경된다.        - 학위과정의 변경이 승인된 자는 지정된 등록기간에 반드시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 학위과정 변경을 승인받은 자는 종전의 수업연한 및 학적변동(휴.복학)을 통산한다.        - 학위과정변경을 승인받은 자의 계속장학금은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장학 운영지침의 변경시에는 학위과정 변경 시점의 장학 운영지침을 적용한다.        - 통합과정으로 학위과정을 변경된 경우 재전환은 불가하며, 학위과정의 포기 또한 불가하다.    바. 단과대학 행정실 요청사항       - 각 단과대학 학과별 학생 공지 요청       - 업무연락으로 제출서류 일반대학원(서울) 교유지원팀 제출(~2025.02.10까지) 1) 학생 제철서류 PDF파일로 제출 2) 2025학년도 1학기 학위과정 변경 신청자 명단(단과대 제출 양식) 제출    붙임 : 1. 일반대학원 학위과정의 변경 및 포기에 관한 운영 지침(신설안) 1부.        2. 2025학년 1학기 학위과정 변경 모집요강 1부.        3. 학위과정 변경 신청서 등(제출서류 양식) 1부.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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